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22곳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50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4개 제조·건설· 용역업체를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업체에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을 적발해 3억5000만원 과징금과 교육이수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적발된 업체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총 55억3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하청업체들에게 신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부터 공정위는 상습위반업체(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벌점이 2점 이상인 곳)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법 위반 행태를 보면,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2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 이행한 곳이 각각 6곳, 부당 단가인하 및 부당 감액한 곳은 3개 업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죄질이 나쁜 업체들에 경동나비엔과 해태제과식품 등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었다”며 “나머지는 중소업체로 경제 상황과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생계형 법 위반이 많았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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