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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가격 13.56%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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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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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의 기준가격이 작년보다 13.56% 인하된다.

지식경제부는 3일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태양광 관련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 아니라 환율,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데 따라 원부자재와 노무비용 등도 오른 것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을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활용’ 요금을 신설하고 일반부지에 비해 7% 할증키로 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또한 국산제품 사용비율이 높고 환경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발전소의 경우에도 기준가격의 할증률을 확대했다.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한 발전차액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5년 또는 20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정에 태양광 업계와 단체,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 도입에 따른 시장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RPS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RPS 시범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발전소 정보입력, 입찰시스템, 인증서 발급시스템)은 지경부가 현재 시스템 운영을 모의실험 중이며 이달 중순경 구매대상 선정 기준과 함께 공고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RPS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2012년 이후 시행예정인 RPS 제도 내에서 고정가격 매수방식 시행 검토 등으로 안정적 투자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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