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후 일부 증권사들이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을 대거 팔아 주가하락을 유도해 조기상환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인위적인 수익률 조작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ELS 발행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도 향후 ELS 헤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ELS 만기 수익률을 계산할 때 적용하던 기초자산 당일 종가를 ‘만기일을 포함한 3일 이상 전의 종가 평균값’이나 만기일에 해당 종목 거래량을 적용해 계산한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 이번 개선안의 골자다.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을 대거 팔아도 수익률 계산에는 최근 며칠간 평균가를 적용, 충격을 줄이려는 것이다.
단, 이번 개선안은 ELS 신고서 제출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20위 밖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만 적용된다. 또 ELS 발행금액이 신고서 제출일 직전 월 1개월 간 기초자산 하루 평균 거래대금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만기일 기초자산 단순 종가로 계산한다.
수익률 계산 시 ‘만기일을 포함한 3일 이상 전 종가 평균값’을 조기상환일에 적용하면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어 만기일에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헤지를 하는 백투백 ELS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헤지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이름을 투자자에 공지하거나 발행증권사가 해당 상품 발행금액 3% 이상 인수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토록 했다.
자체적으로 헤지를 담당하는 발행사는 헤지와 관련한 보유주식을 고유계정 보유주식과 구분하고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보유 중인 기초자산을 매도할 경우 의도적인 주가조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헤지 관련 운용지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백투백 헤지를 이용하는 발행사는 헤지 담당 회사가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ELS 발행 및 운용 개선안으로 ELS 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만기일에 주가 변동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은 중소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오는 11월 경 새로 발행되는 ELS 상품을 상대로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ELS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해당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에서 보유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내다 팔아 주가 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일부는 법적 다툼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21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의도적인 ELS수익률 조작을 이유로 각각 1억6500만원과 50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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