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 稅감면 혜택 폐지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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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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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적용돼온 취·등록세 감면규정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대부분의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금융 위기 이후 공모형 PF 사업의 실태와 정책 방향'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움직임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세수확보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보장하던 취·등록세 감면규정 폐지를 검토 중이다.

지난 2004년 법인세 개정으로 PFV 구조가 가능해지면서 현재 대부분의 공모형 PF사업은 PFV 구조로 추진 중이다. 이 상황에서 취·등록세 규정이 사라지면 PF사업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건산연이 주요 공모형 PF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로 인해 PF사업은 약 1.3~2.38%의 수익률이 감소한다. 용산역세권PF사업의 경우 2.10%, 상암DMC 1.74%, 천안국제비즈니스 1.80% 각각 줄어든다.

반면 이로 인해 늘어나는 조세는 현행 1조1433억원에서 3조912억원이 된다. 그러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10년 이후 PF추진으로 인해 납부할 지방세와 개발 후 부동산 매매거래로 인한 취·등록세는 최소 4조4000억원 이상 발생한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이승우 건산연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부동산경기 침체,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가뜩이나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까지 개정된다면 PF사업뿐 아니라 금융산업 동반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공모형 PF사업은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사업의 경우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의 금융협상에서 CI(건설시공참여자)와 FI(재무적투자자)의 이견으로 PF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신규 사업도 2008년 이후 8건의 PF 사업이 유찰됐으며 예정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연구위원은 "PFV 사업구조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2006년 추진됐다가 보류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재추진을 고려해보는 것도 위기에 처한 PF 사업 회생을 위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유사하게 공모형 PF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사업형태의 결정, 개발의 효용성 분석 및 사업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조직 체계를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규사업 유찰 사례
△일산 브로멕스킨텍스 랜드마크빌딩 △충북 차이나월드 △광교신도시 비즈니스파크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연천 고대산 관광개발 △2009년 천안 복합테마파크 상가 △부산 태종대권 개발사업 △천안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예정 사업의 무기한 지연 사례
△토지공사의 김포한강신도시 중심상업지 프로젝트 △주택공사의 오산세교 중심상업지 △인천도개공의 인천구월동 농수산물센터 이전사업 △안산시의 복합돔구장 △SH공사의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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