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한銀 과징금 부과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9-14 16: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와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이 은행법상 20%를 초과하는 주식 담보대출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회는 당초 30억원이었던 과징금 부과액을 2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금융위원회는 9일 신한은행 종합검사 조치안을 다룰 계획이었으나 23일로 연기했다.

금융당국이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안 마련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규정 해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은행법 38조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지 못한다.

문제는 신한은행이 신디케이트론 제공 과정에서 주식이외의 자산과 관련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원이 생길 경우 대출비율별로 안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대출비율을 높게 책정했고 대출금액 비율대로 안분한다는 권한을 적용하면 주식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 담보대출이 20%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해석이다.

신한은행 측은 개별약정서에 20% 미만으로 나와 있는데다 기존 관행에 따라 대출비율별로 안분하는 자산에는 주식은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이같은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두고봐야 할 것"이라면서 "추가로 검토한 뒤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