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와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이 은행법상 20%를 초과하는 주식 담보대출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징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회는 당초 30억원이었던 과징금 부과액을 2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금융위원회는 9일 신한은행 종합검사 조치안을 다룰 계획이었으나 23일로 연기했다.
금융당국이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안 마련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규정 해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은행법 38조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하지 못한다.
문제는 신한은행이 신디케이트론 제공 과정에서 주식이외의 자산과 관련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원이 생길 경우 대출비율별로 안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대출비율을 높게 책정했고 대출금액 비율대로 안분한다는 권한을 적용하면 주식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 담보대출이 20%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해석이다.
신한은행 측은 개별약정서에 20% 미만으로 나와 있는데다 기존 관행에 따라 대출비율별로 안분하는 자산에는 주식은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이같은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두고봐야 할 것"이라면서 "추가로 검토한 뒤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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