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쿠르트는 15일 서울경찰청과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집’사업은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임시 보호하고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민·경 협력체제다.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 주요 활동거점을 중심으로 전국 2만4400여개 소에 설치돼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위험에 처한 어린이나 길 잃은 어린이를 경찰관이나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경찰청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실종아동정보를 제공받아 미아 찾기에도 나선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176개의 한국야쿠르트 매장이 있고 4000여명의 ‘야쿠르트아줌마’가 근무하고 있다.
이 중 매장은 100%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운영되고 자율적 참여의사를 밝힌 90%가량의 ‘야쿠르트아줌마’들이 각 경찰서로부터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위촉받게 된다.
위촉받은 ‘야쿠르트아줌마’들은 국가부담의 상해보험을 제공받고 신고를 통해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소정의 보상체계도 마련돼 있다.
양기락 한국야쿠르트 사장은 “고정식 점포위주로 운영되던 ‘아동안전 지킴이집’이 자사의 이동식 판매방식과 결합돼 ‘움직이는 골목길 패트롤’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당사의 고유역량을 사회안전망 확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경찰청과의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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