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대도시 시장도 '재정비촉진 지구지정'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9-15 13: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는 재정비촉진사업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 권한이 기존 시·도지사뿐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과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등은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동안 시장들은 계획변경 권한만 인정됐다.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또 법제처에서 추진중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으로는 지구 지정시부터 사업추진 가능성 관련 현황을 분석키로 했으며 역세권 등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경우에도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하다. 또 도시재정비위원 구성원 중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해 도시공간 통합디자인도 강화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