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치료제,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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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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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공급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0년 말까지 공급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후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 윌슨병 치료제, 장애인 음식물 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등 8가지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달 말 법령 시행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세를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는 근로자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인 진폐 재해자로 판정되는 근로자에게 살아있을 때 보상연금을 주고, 진폐 질환으로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유족에게 같은 액수의 연금을 주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직 7급과 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 대기 기간을 최대 1년6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을 10억원에서 5억원, 최저자본금을 100억원에서 50억~70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개정안,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지방공사에 두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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