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반부패 의지는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단한 노력과 법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10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해 국제 상거래를 할 때 외국 공무원에 대한 기업의 뇌물제공 관행에 제동을 걸었지만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뇌물방지협약을 관장하는 OECD 반부패과 파트리크 물레트(52.Patrick Moulette) 과장은 "한국은 뇌물사건에 대한 벌금 수준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물레트 과장은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반부패과 사무실에서 한국언론재단과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최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은 뇌물사건의 벌금 수준을 법적으로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이 1999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국내 특별법으로 제정해 OECD 뇌물방지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부패범죄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한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관련법으로 처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외국 공무원과 관련된 뇌물사건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인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기업 부패와 관련된 자료를 들여다보면 뇌물과 관련된 한국 기업의 이미지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지난해 12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22개국 기업들의 '뇌물공여지수(BPI)'를 발표하고 한국에 10점 만점에 7.5점을 주며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중하위권으로 분류했다.
순위로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 14위로 대상을 OECD 가입국으로 좁혀보면 14개국 중 13위로 최하위권이다.
BPI는 한 국가의 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를 하며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가능성을 점수화한 것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뇌물을 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BPI로만 보면 한국은 아직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물레트 과장은 "한국은 1999년 반부패협약에 가입했고 그간 7건의 처벌 사례가 있다. 분명히 성과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기업의 부패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돈세탁 관련법도 만들어 잘 이행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반부패과의 테스크포스에도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반부패의 모범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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