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면적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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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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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 개발 면적기준이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된다.

또한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되고 저당권 말소 규정 등 선수금 수령을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이전 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이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산업교역형은 기존 500만㎡에서 330만㎡이상으로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에서 220만㎡이상으로 △관광레저형은 기존 660만㎡에서 440만㎡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이면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최근 1년간 고용규모 500명 이상),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면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이상인 기업이다. 

이밖에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이 도입되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필증 등 서식 보완과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이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된다.

또한 시행자·토지소유자·저당권자가 공동약정서를 제출하면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를 제외하는 등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6개 시범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지역투자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 추진중인 기업도시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충 주

(지식기반형)

위 치

충북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

면적/기간

7,013천㎡, 2007~2011 (4,265억원)

참여기업

포스코건설, 임광토건, 엠코, 동화약품공업, 포스데이터 등

도입시설

첨단산업연구단지, 물류센터, 종합레포츠시설 등

원 주

(지식기반형)

위 치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면적/기간

5,311천㎡, 2007~2012 (5,2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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