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이 지방 이전으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 개발 면적기준이 현재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된다.
또한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가 도입되고 저당권 말소 규정 등 선수금 수령을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이전 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이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산업교역형은 기존 500만㎡에서 330만㎡이상으로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에서 220만㎡이상으로 △관광레저형은 기존 660만㎡에서 440만㎡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이면 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최근 1년간 고용규모 500명 이상),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면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이상인 기업이다.
이밖에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이 도입되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필증 등 서식 보완과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이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된다.
또한 시행자·토지소유자·저당권자가 공동약정서를 제출하면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를 제외하는 등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추진중인 6개 시범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지역투자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 추진중인 기업도시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