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들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 280억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22일 영세 자영업자 38만4000명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 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로 1인당 7만3000원이 지급된다.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올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으면 되돌려 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미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중 환급세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등기우편으로,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환급 대상자 여부 및 환금금액은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전날 계좌로 입금됐다. 신고 계좌가 없는 사람은 23일 이후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지급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추석 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