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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가 금융소외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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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9-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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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유관단체, 권익위 구제방안에 반대 목소리

정부가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단체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침체로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금융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연체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고 파산·면책자에 대한 특수기록 보존 기간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50만원 이상, 5~10일 연체인 금융기관의 연체기록 공유 요건은 200만원 이상, 3개월 연체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체 및 파산·면책 기록의 보존 기간이 길어 대출이나 취업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개인 신용정보관리 개선안이 수용되면 금융소외자들의 어려움이 많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파산·면책 정보의 보존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권익위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국내 3대 신용평가사 등 금융 유관단체들은 이같은 방안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에 검토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연체 정보가 금융거래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 건전성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신용의식 고취 및 신용대출 활성화를 통한 서민 지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기준이 적정하다"고 반대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정보 공유 기간이 짧아질 경우 특수한 시점의 경기 상황만 반영돼 신용도 평가가 왜곡될 수 있고 특히 파산·면책자에 대한 기간 완화는 모럴 헤저드가 우려돼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신용정보, KCB,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3대 신용평가사도 "연체자를 보호할 경우 건전 신용거래자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과 참여연대 등은 "과도하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록 보전을 단축하고 관리 금액을 상향 조정해 중산층 및 서민 가계의 신용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정보가 개인 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정보 공유 기간을 합리화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조치에 금융 유관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나친 업계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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