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전국 4400여 개의 보광 훼미리마트 점포와 연계해 '국세'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해 서울시가 부과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각종 지로 공과금 수납을 시작한 데 이어 금융권 최초로 국세 수납까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가까운 훼미리마트 점포를 방문해 국세 고지서를 2차원 바코드로 인식한 후 현금카드를 제시하면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오는 11월 중 GS25와 세븐일레븐 등에서도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 점포는 1만여 개로 확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휴대폰 모바일뱅킹을 활용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과금 납부에 있어 물리적 제약이 없어지게 돼 고객들의 납세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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