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에 당첨됐으나 이를 포기할 경우 최대 2년간 예약참여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외지역 1년) 예약참여를 제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예약 포기자는 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부득이한 사정은 생업 등의 이유로 이주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또 사전청약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사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기간과 5년의 실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전입은 원천 차단된다.
전매제한 위반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거주의무 위반시에는 형사처벌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으로 입법 추진중에 있다.
또 시범지구의 경우는 지구지정일인 6월 3일 이후 전입하거나 지장물을 설치한 경우 각종 지장물·영업보상 및 이주·생활대책이 일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생활대책은 공람공고일 1년 이전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의 보상투기행위, 청약통장ㆍ분양권 불법거래 등을 집중 단속ㆍ점검하고 있다.
또 청약통장소지자 등이 일부 떳다방 등의 유혹에 속아 청약통장을 매매할 경우 청약기회 상실,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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