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나영이 사건' 가해자, "12년형도 길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9-29 15: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동성범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이른바 '나영이 사건' 가해자가 12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방영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9'에서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성폭행으로 인해 평생 불구가 된 여아의 사연과 가해자의 범죄 등이 소개됐다.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은 가해자(57)가 아침에 등교하는 9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가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변기에 밀어넣은 후 강간한 내용이다.

당시 피해를 입은 여아는 현재도 내장과 성기가 회복불가능 상태로 알려졌다.

법정에서는 가해자가 성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당시 가해자는 만취한 상태"라며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형이 길다"며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 네티즌은 이구동성으로 "사람도 아니다" "본인의 딸이라면 고작 12년형만 구형했겠느냐"며 공분하고 있다.

쌈 제작진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에도 아이를 보호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피해자 가족이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