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의 위험작업에는 감리원이 참여해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공사장의 가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책임관리·시공감리·검측감리 업무수행지침서'를 개정해 6일 고시·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전담 감리원이 지정돼 시공사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게 된다. 특히 추락위험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위험작업 등 안전관련 취약공종 작업시에는 감리원이 입회해 시공사의 안전관리사항을 확인토록 했다.
또한 가시설물 등의 시공상세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점검도 관련분야 전문가가 검토·확인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이를 통해 가시설물 공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감리원의 근무상황도 매일 기록·유지토록 했다. 감리원의 무단 현장이탈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사고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으로 감리원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건설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