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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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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0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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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은 8일부터 우수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료를 기존 가구당 평균 7만2260원에서 6만6021원으로 6300원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보증료 기준으로는 9억2000만원 상당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는 영세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우수임대사업자를 종전 11개사에서 27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할인 폭도 기본 보증료율에서 0.01~0.03%p 차감해 주던 것을 기본보증료의 10~30%까지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지난 2005년 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영세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돼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16만1489가구(보증잔액 3조2429억원)가 가입돼 있다.

우수임대사업자는 설립된 지 최소 10년 이상으로 임대실적이 3000가구 이상이거나, 주택보증의 요건을 충족해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사업자를 말하며 할인율은 우수임대사업자군별로 차등 적용된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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