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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불법개통 행위로 5억4천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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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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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불법개통 행위를 한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가 올 1월 말 현재 개통된 이동전화 4305만 회선(법인 및 외국인 제외)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조회한 결과, 약 33만 회선(약 28만명)이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번호로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상가입 이후 주민번호가 말소된 22만3000여 회선을 제외한 10만3086 회선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미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입된 것이 6583 회선,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3만9302 회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본인확인 및 구비서류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위반행위 총 4만5885 회선(3만2360명)에 대해서는 실사용자로 명의변경하거나 해지 또는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28만811 회선(25만3008명)은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본인확인 절차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SK텔레콤 1억4400만원, 옛 KTF 1억2400만원, LG텔레콤 2억2700만원, KT 4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직범죄 등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관계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명의도용 및 신분증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해 불법스팸 및 범죄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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