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17차 회의에서 한주상호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3사를 비롯해 모두 8개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주, 한일, 무등 등 3개 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각각 71억원, 22억원, 6억원 과소상계했다.
3개 저축은행은 각각 2~8개월의 유가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1~2년의 조치를 받았다.
또 네오리소스와 코스모스피엘씨 등은 매출원가 허위계상과 선급금 허위계상 등으로 각각 과징금 부과와 검찰 통보 조치됐다.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수입수수료 허위계상으로 과징금 9800만원이 부과됐고 대한은박지는 현금 및 현금등가물 가공계상 등으로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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