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前국세청장 항소심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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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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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게서 청탁 대가로 20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16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청장의 도움으로 하청업체 토목공사비 13억여원을 부당하게 증액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K(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국세청장이라는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청탁의 대가로 아파트를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국세청장이란 직책을 생각해볼 때 변명의 여지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백 회장이 이 전 청장을 여러번 만나면서 청탁 의사를 전달했고 이 전 청장이 이를 묵시적으로 수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하던 2005년 11월께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인인 K씨의 소개로 만난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시가 20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5년 삼성동의 모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K씨에게 요구해 식탁, 오디오 등 4600여만원 상당의 가재도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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