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벌어지는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산정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내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표준을 만들어 앞으로 각 사업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적용대상 사업은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개발사업으로, 원래 개발계획이 없다가 민간제안으로 도시계획 상 토지용도가 바뀌어 개발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업용지에 민간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용도가 바뀔 경우 개발이익 산정대상이 된다.
시는 표준시스템을 마련, 이를 토대로 산정한 개발이익금을 기준으로 민간사업자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발이익을 결정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현재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환수되고 있지만, 토지용도가 바뀌어 땅값이 크게 오를 경우, 이 법만으로는 개발이익을 모두 파악,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이미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을 내놓은 민간사업자들이 시의 추가 이익환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모든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사업이 다 끝나야 알 수 있는 것인데 환수액을 미리 정해 놓은 잣대에 맞춰 산정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원칙이 없어 마찰과 혼란을 빚기도 했다"며 "개발이익 환수사업별로 적정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일관된 기준을 세워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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