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치러진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문제 중 1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박모씨 등 9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제51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항은 형법 1책형 13번(3책형 23번) 지문 'ㄷ'에서 "허술하게 묶여 있던 이웃집 맹견이 달려나와 갑의 애완견을 물려고 해 몽둥이로 후려쳐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없다"가 옳은지를 묻는 것이었다.
행정심판위는 "관리자의 과실로 동물로부터 해를 입었을 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사실상 혼재하고 있다"며 "특정 학설이나 교재에 따라 내용의 옳고 그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균적 수준의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답을 고르는데 혼란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박모씨 등 9명이 구제된 것은 물론, 재채점이 이뤄질 경우 이들 외에도 추가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에는 1만7972명이 응시해 7.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4월 1차 시험 합격자 230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최저합격점수는 지난해(총점 252.02점, 평균 72.0점)보다 오른 262.52점(평균 75.0점)이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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