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초의 운수권 배분 과정을 둘러싸고 항공사 선정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초 일본 측과 합의한 김포~오사카 및 김포~나고야 노선의 하루 4회 신규 운수권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회, 제주항공에 2회 배분했다.
그동안 국제항공운수권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로 양분됐는데 국토해양부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마련한 후 LCC에 처음으로 운수권 배분의 문호를 연 것.
이 때문에 이번 운수권 배분에는 두 국적항공사는 물론,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등 LCC들이 대거 가세해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제주항공에만 2회 운수권이 집중되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진에어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내 저가항공사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며 “국제선 진입 규제가 없어진 마당에 기존 기준으로 배분하려 한 것은 오류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 역시 부산~김포 노선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안정적 경영상태 등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항공에만 노선 배분을 집중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해 동등한 입장에서 출발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김포∼하네다 등 앞으로 운수권 배분이 많은 것으로 안다. 선정 기준을 비롯한 보완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스타항공은 “일단 저가항공사에 국제선 노선이 배분된 것은 동종업계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국제선 규제진입장벽이 없어진 마당에 느닷없이 잣대를 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제선 운항경험과 승객들의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며 “향후에도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문호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 다른 항공사들에게도 더욱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