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11월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기업에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 가입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대가로 가입을 강요할 경우 '구속성(꺾기) 보험계약 행위'에 해당해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은 꺾기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면서 금융회사 간의 경쟁으로 꺾기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52개 금융기회사에 가입된 퇴직연금의 적립액은 8조2597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24.9%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계약건수는 6만4148건으로 20.3%, 가입 근로자는 138만1209명으로 23.4% 증가했다.
작년 말 현재 적립금이 27조원에 이르는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2010년 말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중간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퇴직연금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금감원은 11월에 금융권의 퇴직연금 판매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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