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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감)농식위 "쌀 조기관세화 백지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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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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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조기관세화에 따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확보에 난항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도국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쌀 조기관세화는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의 ‘2014년까지 쌀 의무수입량 증가를 약속했다’는 조항을 근거로 만약 한국이 쌀 조기 관세화를 할 경우 미국이 한·미 FTA 체제에 쌀을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란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재협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쌀을 조기관세화 할 경우 협정문의 ‘2014년 쌀 의무수입 증량 약속’ 조항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미국 쌀에 대한 고율관세 여부에 따라 미국 측에서 달라진 상황을 이유로 재협상 또는 고율관세에 대한 이의제기나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쌀 조기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5년에는 어차피 쌀에 대한 자동관세화가 되기 때문에 조기관세화를 통해 의무수입물량(MMA)을 줄이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하지만 지난 2004년 쌀 협상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정부가 ‘비준이 거부되거나 연기될 경우 즉각 자동관세화 된다’고 했었지만 비준이 2005년에 이뤄졌음에도 자동관세화는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식품부 측에서는 ‘비준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WTO 사무국에 한국의 상황을 설명해서 조기관세화를 유예했다’고 답변했지만 소위 국제사회화의 약속을 운운하며 비준을 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막론하고 조기관세화 된다고 주장한 것에 비춰볼 때 정부 측 답변을 신뢰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쌀 조기관세화와 2015년 자동관세화가 논란이 되는 것은 우선 국내 농업에 끼칠 피해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 나아가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관변학자는 2015년 자동관세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쌀 조기관세화를 통해 MMA 증량에 따른 피해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 유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민단체 및 시민·교수들은 2015년 자동관세화는 협상과 법 개정의 사안이기 때문에 자동관세화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쌀을 조기관세화 할 경우 당장 MMA 감소 효과는 있지만 일종의 개도국 특혜를 포기할 경우 개별국가와 체결하는 FTA에서 국내 농업 보호장치를 가질 수 없고 향후 개도국 지위가 어렵다는 것이다.

장 장관은 이에 대해 쌀 조기관세화가 개도국 지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려대 양승룡 교수는 “관세화 유예는 개도국에만 적용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부속서에 의한 것으로 관세화 유예를 포기할 경우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말 농식품부의 용역의뢰에 따라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쌀 관세화를 2014년까지 유예할 경우 생산감소액이 개도국시나리오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선진국 시나리오에서는 1년에 1조원 이상 생산감소액이 발생해 국내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 1월 제출된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개도국 지위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쌀 조기관세화는 백지화돼야 한다”며 “DDA 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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