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세금추징하지 않는 경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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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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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상반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해 1485건의 세무조사를 한 결과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5.1%인 76건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총 900건 중 6.3%(57건)가 세무조사를 했는데도 부과세액이 없었고 개인사업자는 585건 중 3.2%(19건)가 추징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중 소득누락이 있지만 적자가 나거나 이월결손금으로 부과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9건이었고 나머지 67건은 소득을 빠뜨리지 않은 경우였다.

그러나 1409건은 부과세액이 발생, 총 8602억원을 추징했다.

법인사업자는 843건의 조사에서 6841억원을 거뒀고 개인사업자는 566건의 조사에서 1761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음 계획한 조사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기간 연장은 민간 외부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사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개월간 연장승인한 조사건수는 월평균 60건에 달했다. 이는 2007년 월평균(451건)보다는 87%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또 조사 이후 성실 납세자를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해 5년간 세무조사 유예의 혜택을 주고 있다.

조사를 실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세액, 납부세액, 체납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2006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43명이 선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성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해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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