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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비위면직자 평균 2억3000만원 공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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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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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직유관단체(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퇴직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체)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1인당 평균 공금 횡령·유용액은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08개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면직자 현황 및 취업실태 점검 결과, 비위면직자는 2004년 415명, 2005년 314명, 2006년 294명, 2007년 263명, 지난해 255명 등 총1541명이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5641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공직유관단체 비위면직자의 1인당 공금 횡령·유용액은 2억296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앙행정기관(1억8424만원), 교육자치단체(7606만원), 지방자치단체(7216만원)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는 "공금횡령의 유형도 고객 예금의 무단인출, 허위 서류 작성 등의 대담한 방법을 취하고 있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공금 관리 감독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인당 평균 뇌물·향응 수수금액도 공직유관단체가 291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자체(2397만원), 중앙행정기관(1695만원), 교육자치단체(1360만원)가 뒤를 이었다.

한편 비위면직자 1541명 중 156명은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중 3명이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 해당 기관장에게 이들을 고발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의 제도를 엄정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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