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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지구에 대한 분양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26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입주조건과 분양계획을 소개한다. |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적 생산기지로 육성되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지구에 대한 분양이 내년부터 이뤄진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26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새만금 산업지구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입주조건과 분양계획을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산업시설 용지 100㏊를 분양키로 하고 실수요기업 및 부동산 개발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입주는 내년 12월 가능하다.
본격적인 분양은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승인되는 내년 상반기 시작된다.
새만금산업지구는 새만금 간척지 내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의도 면적(848㏊)의 2.2배인 1870㏊ 규모다. 공사에서 총 사업비 1조9437억원을 투입해 2018년 완공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51%인 956㏊는 산업·물류 용도로 쓰인다. 38.2%(712㏊)는 공공시설 용도로, 5.7%(108㏊)는 상업업무 용도로 쓰이게 된다. 3.2%(61㏊)는 주택건설에 사용되며 유보용지로 1.8%(33㏊)가 제공된다.
공사는 이곳을 쾌적한 정주환경을 갖춘 청정복합산업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전체면적의 2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확보했다. 단지 전역은 수로를 따라 녹지지대와 생태공원으로 연결된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산업단지가 격자형 배치구조였던 반면 새만금산업지구는 해안개방형태(워터프런트)의 독특한 외관을 자랑한다”며 “산업단지 내 수로를 통한 해상교통망을 갖춘 명품 산업지구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관이 좋은 해안을 따라서는 주거·상업·에코센터와 수변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로를 경계로 산업용지와 도시용지가 분리 배치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입주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감면은 물론 각종 규제가 완화된 점이 강점이라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또 중국 동해안 경제특구에 가까운 입지 조건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군산공항 확장 등으로 교통시설이 잘 갖춰진 것도 강점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산업·물류·연구시설 및 학교·발전소·공공청사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임대단지의 경우도 조성원가의 최대 50%까지, 상업·업무·주택용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할 방침이다.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새만금산업지구는 새만금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기회의 땅”이라며 “현재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조기분양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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