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대 도시에서 외환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외환거래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해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및 제재조치 내용 등을 설명한다.
특히 지난달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법규 위반시 거액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과 기업 환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거래 당사자가 관련 절차 등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금감원 외환거래설명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