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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남용, 5년간 1200억여원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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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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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 소송 해마다 증가...1년 평균 1만건
법원, 20% 국가 잘못 인정

최근 5년간 국가 잘못으로 국민에게 배상한 금액이 무려 1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 잘못으로 국민에게 배상한 건수는 총 1620건으로 국가배상금은 1243억 4700만원이었다. 한 해 평균 248억 6000만원이며 1건당 7600만원 정도인 셈이다.

또 국가의 행정기관 등이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행정처리의 잘못 등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만 해도 5년 동안 5만건으로 한 해 평균 1만건이 넘었다. 2005년 9,585건에서 2008년 11,628건, 2009년 6월까지만 해도 829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가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 것은 5년 동안 1만9901건 중 3807건으로 약 20%에 달한다. 100건 중 20건은 법원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고속도로 등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비행장 소음, 불법 강제집행, 우편집배원의 배달사고, 군에서 치료소홀로 인한 상해, 법원의 소송서류 배달 사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인혁당 사건과 같은 국가의 불법구금이나 고문, 간첩 누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원은 국가배상을 인정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사건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국가의 부당 및 불법행위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처리에서 공무원이 철저하게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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