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압력행사 후 미분양주택 매입한도 초과 매입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면서 사외이사가 소속해있는 특정업체의 물량을 과도하게 매입해 900억원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매입현황 자룔르 분석한 결과, 주택보증은 지난해 11~12월, 올해 1~3월, 4~7월 등 3차에 걸쳐 32개 업체에 대해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1만228세대를 1조4837억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매입한도 각 업체당 1000억원' 규정을 어기고, 비상임이사가 소속된 D건설과 W건설 등 특정업체의 미분양아파트를 각각 1183세대와 994세대 매입했고, 금액으로는 1627억원과 1301억원 등 총 900억원의 특혜를 줬다.
이는 나머지 30개 업체에 비해 세대수 기준 4.5배, 금액 기준으로는 4.2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체 매입실적에서 차지하는 이들 두 업체의 비중도 물량기준 211%, 금액으로도 20%에 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의혹을 더하는 것은 주택보증의 매입경위다. 당초 주택보증은 미분양주택 매입시 업체당 1000억원을 한도로 정했다.
그러나 올 1월 이사회에서 D사 소속 사외이사가 업체당 매입 한도액 1000억원을 문제삼아 사실상 본인 소속사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압력성 발언을 했다. 이후 주택보증은 해당 건설사가 이미 1,2차에서 1058억원으로 매입 한도를 채운 상태인데도 3차 매입에서 600억원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매입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이 과정에서 동일한 특혜(300억원)을 받았다. 결국 사외이사의 압력을 통해서 총 900억원이 넘는 특혜가 주어진 것이라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그후 주택보증은 지난 8월 이사회에서 뒤늦게 매입한도 규정을 1500억원으로 개정했다.
조정식 의원은 "미분양주택 매입은 어려운 건설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실상의 공적자금투입과 같음에도 대한주택보증은 특정업체를 위해 규정까지 바꿔가며 엉터리로 매입을 집행했다"며 "특혜의혹에 대한 규명과 근본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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