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성과급 연구보조비 부당수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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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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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가 교수 재직시절, 성과급 연구보조비를 부당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재성(민주당) 의원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부는 2006년까지 교수들에게 사회과학대학 규정에 의거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사회과학대학 성과급 지급기준에는 교육(40%)+연구(50%)+사회봉사(10%)에 대한 평가를 해 각 학과(부)에서 20% 내외의 우수교수를 선정하고, 각 학과(부)에서 우수 교수를 선발하는 기준은 내규로 정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2007년 11월 성과급 지급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학부는 "학부장은 학부와 대학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교수 2인까지를 선발해 190%등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성과급 지급규정'을 제정했다.

최 의원은 "이 제정 규정 자체가 어떤 상위 규정이나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 규정으로 정운찬 교수에게 A등급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위규정인 '국·공립대학 연구보조비 지급규정'과 '서울대학교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급지침'에 근거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상위규정에서 학부규정에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자격요건이 안됨에도 2007년 성과급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성과급 733만7000원을 지급 받았다.

2007년 성과급 평가 기준이 된 학문활동 실적의 경우, 정 총리는 단 한건뿐이었다.

다른 교수들의 경우에 비춰 봤을 때, 최하위 등급인 D등급에 해당되는 수치다.

최 의원은 "서울대 모든 단과대학의 규정을 확인해 본 결과, 어느 단과대에도 이 같은 규정은 없으며, 보직교수의 경우 봉사점수를 주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2007년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당시 경제학부 교수들의 성과급 평가 근거자료를 요구했으나, 서울대에서는 국감직전 이 자료를 폐기했다고 공문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학부는 지난해에는 성과급 지급시 2007년의 연구평가, 봉사평가 외에 교육평가 항목을 추가해 진행했다.

타 단과대학의 경우 수업시간, 석박사과정 논문지도, 학생지도, 입시업무등을 개량화해 교육활동을 평가하지만, 경제학부는 교육과 봉사평가기준이 없었다.

그 결과, 정 총리는 2007년 연말 안식년을 신청해 지난해에는 단 한건의 강의나 논문지도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활동평가에서 37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학과 이 모교수는 연구 실적평가(논문수)에서는 A등급 기준이었으나, 지난해 휴직으로 인해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평가에서 0점을 받아 등급조차 받지 못했다.

연구평가에서 정 총리는 이 모 교수보다 낮은 34점을 받았으나 교육평가에서 37점(40점만점)을 받아 B등급으로 510만460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

최 의원은 "이 모교수에게는 교육점수 0점을 주고 정 총리에게는 37점을 준 것은 정 총리에게 성과급을 주기위해 교육활동 평가를 자의적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해 성과급 평가를 위해 정 총리가 제출한 연구목록에는 자신의 자서전 '가슴으로 생각하라'도 포함돼 있다"며 "어떤 교수도 자서전을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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