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간부, 강의 한 번에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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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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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간부들이 산하 유관단체에서 강의를 하고 300만원의 고액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의원이 22일 대한산업안전협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08년까지 노동부 간부들이 한번 강의 할 경우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강의료를 받았다.

심지어 한 공무원은 한 해에만 36번 강의하고 강의료 72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장관에게 일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출신들이 모두 고위 간부를 맡고 있는 산업안전협회의 경우도 그 정도가 더 심각했다.

산업안전협회는 감독관청인 노동부 간부에게 일반인 보다 14배 많은 강의료를 지급했다.

시간당 강의료를 일반강사는 35000원, 교수나 소방공무원은 10만원을 준 것에 비해 노동부 간부들은 50만원을 책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강의료를 빙자하여 유관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당연한 관행으로 여기는 노동부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노동부장관이 비위 관행을 강력하게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진상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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