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됐던 부실 신용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준수할 사항을 정한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기 사태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평가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의무화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감원과 4개 신용평가사 직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지난 9월30일 제정했다.
이 기준은 신용평가시 ▲이해상충방지와 준법감시 체제 구축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 강화 ▲불공정행위 금지 ▲신용평가업무 행위준칙 및 윤리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기준 시행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영업담당조직과 신용평가조직 간 정보 및 직원의 교류가 제한되며 평가의 한계와 특성·데이터의 제한 내용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서비스 상품의 이용여부에 따른 등급 조정과 거부·철회가 금지되고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등급 부여를 자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 정합성과 함께 국내 신용평가사의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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