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허위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1만4000여명에게서 1600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8만122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시행한 결과 18.3%인 1만4625명의 탈루 사실을 적발, 이들에게서 가산세를 포함해 1669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는 실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 중 1만2335명은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로 부당하게 양도세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1392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1228명은 실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높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212억원을 추징당했고, 1062명은 올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스스로 수정 신고해 가산세 없이 65억원의 양도세를 다시 냈다.
국세청은 "앞으로 양도세 탈루에 대한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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