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및 2차지구, 위례·고덕·검단 등 2기 신도시에 대한 투기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구성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강남세곡, 서초우면 등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는 지구지정 단계부터 현장감시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영업보상·생활대책용지 등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를 24시간 단속 중이다.
시범지구 4곳에 총 60명(강남 12, 서초 6, 원흥 12, 미사 30)의 현장감시단이 활동 중이며 비닐하우스내 가건물 설치 등 투기가 의심되는 불법행위 11건을 발견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원상복구 명령, 철거 등을 조치하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에 대해서도 발표와 동시에 투기 대책을 마련하고 항공사진 촬영, 비디오 촬영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시범지구와 마찬가지로 총 70명의 현장감시단을 운영 중이며 CCTV설치 등을 통해 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법 등 위반으로 이미 적발해 철거 및 고발 등 처분 완료 또는 과정 중에 있는 64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관리·처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뿐만 아니라 위례·고덕·검단·세곡3 등 6개 신도시에 대해서도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용지 보상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투기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법당) 및 벌통 등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 드러난 신도시별 투기행태에 맞춰 △지장물건 조서를 조속히 확정 △현장 감시인력 즉시 보강 및 야간순찰 강화 △벌통설치 예상지역을 비디오 찰영·보관(세교3)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공람 이후 설치된 축산·양봉 등의 시설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민들이 투기브로커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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