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가 중소기업의 애로해결 및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창무 수보 사장, 이민화 기업호민관. |
한국수출보험공사가 2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보는 중소기업과의 상담에서 금융애로와 불합리한 규제 애로 사항 등을 발굴해 기업호민관에게 알려주고 기업호민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수보 관계자는 “수출 중소기업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나 금융 애로사항 없이 수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호민관은 중소기업의 각종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정이 시행됐다.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행정기관이 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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