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연체율이 올해 들어 20%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대출 한도가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되는 등 리스크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 한도 설정과 사전 및 사후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PF 대출채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여신기능이 있는 종금업 겸영 금융투자업자는 대출채권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증권사 가운데 부동산 PF 대출채권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는 곳은 약 3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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