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시행...어떤 변화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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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0-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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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1월 1일 부터 후속 작업 추진
본격적인 시행은 시간을 두고 지켜 볼듯
방송 진출 노리는 언론사 본격적 승부 시작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여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의 미디어법 후속 조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의 권한침해 인정 결정과 야당의 재개정 주장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방송법이 1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미디어법의 후속작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일단 법률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얻은 만큼 계속 추진해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미디어법에 대한 논란이 아직 여전한 만큼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을 강력히 밀어 붙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의 해외출장 등 물리적 일정을 고려하면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11월 중순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자(PP) 선정을 위한 계획 발표도 12월이나 내년초로 넘어가고 사업자 심사 및 선정도 한참 늦춰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종편 심사 등 방송시장 개편을 추진하는데 있어 '신중론'이 힘을 얻어가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은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서두를 상황이 아니어서 내년 초로 (사업자 선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방통위는 종편 및 보도채널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송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이 태스크포스는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선정 방식 및 사업자 개수 등 핵심 쟁점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을 준비해온 신문사와 대기업들은 헌재의 결정이 공식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쟁취 경쟁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찌감치 방송진출을 선언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가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고 연합뉴스, CBS 등도 보도전문채널 경합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매체 영향력과 규모, 자금력, 미디어경영 노하우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컨소시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국내 최초의 신방 겸영 방송이었던 동아방송을 복원하겠다는 포부를 내세우고 있다.

JMnet을 중심으로 방송사업을 준비해온 중앙일보는 미국 타임워너그룹을 종편사업에 참여시키는 등 컨소시엄 구성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도전문채널을 준비 중인 연합뉴스도 최근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와 방송사업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다음달 2일부터 인터넷 포털을 통해 하루 9시간씩 '연합 라이브' 생방송 뉴스를 시작하는 등 사업준비를 가시화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업 가능성을 저울질해왔던 신문사나 대기업들도 참여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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