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으며 구모 국정상황실장과 김모 기록관리비서관은 유출이 벌어질 당시 관련 직위에 있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나머지 피고발인 8명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을 유출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고 고발 이후 기록물을 반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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