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3일 "소득보다 지출이 과도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우선 내년 5월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개인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 비슷한 수준의 다른 납세자와 소득을 비교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소득과 지출을 함께 보면서 소득이 제대로 신고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신고 소득보다 비정상적으로 지출이 많은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류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을 1억원으로 신고했는데 부동산, 주식, 고급 자동차 등에 지출한 것이 10억원이라면 소득세 신고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기존의 국세청 자료와 다른 기관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한 시스템 안에 통합해 보관함으로써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받은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비롯해 부동산 및 주식 매입, 저축 규모,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다.
1차 분석 대상은 사회적으로 탈루율이 높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발은 고소득자의 소득을 양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아직 자료 구축이 안 되고 모델을 개발하는 단계라서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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