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오는 6일로 예정된 한노총과 민노총과의 공동 연대투쟁에 발전산업노조도 동참할 예정이어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한국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을 포함한 발전5사 사장단은 지식경제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질적 노사분규와 반복적 파업으로 얼룩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단체협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발전산업노조와 발전자회사들간의 단체협약이 당장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체협약 해지 통보후 6개월 후에 노조원들의 노조활동 보장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권리 및 의무관계가 소멸된다.
사장단은 단체협약 해지 이유에 대해 “현재 단체협약사항 중 직원 입사시 조합 자동가입(Union shop) 조항 등 7개의 불건전 단협 조항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의 불건전 단협조항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조의 간부 징계요청권 △조합간부 인사이동시 조합합의 △노조 전임활동 정식 근무로 인정 △근로자 채용시 노조 추천권 등이 있다고 사장단측은 설명했다.
사장단은 또 “대화창구를 계속 유지해 파업의 조기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발전5사 노조는 현재 약 100여명의 조합간부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민노총과 한노총의 공동 연대투쟁 출정식에 조합원들이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활동을 진행중이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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