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전자문서의 이용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 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 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자소송을 원하는 당사자나 대리인은 PDF 파일 등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변환된 서류에 전자서명을 하고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또 전자 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문서는 법원 등이 전자문서로 변환하되 동일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취해지며 변환된 문서는 기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판결·결정문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사건기록 역시 전자문서로 관리하며 전산상에 사용 등록한 당사자와 대리인에게는 전자 송달을 실시한다.
이 법안은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형사소송을 제외한 재판 절차에 적용되며 소송 유혈별로 관련 시스템 구축 시기에 따라 실시 시기가 조정된다.
물론 전자 소송이 아닌 기존 방식의 재판을 원하는 당사자는 종이 서류를 제출하고 서면 송달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 문서로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라며 "종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데 따른 인적·물적 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내년 1월 사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특허소송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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