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빚 독촉자(채권추심인)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체납 세금과 과태료 등 각종 벌과금의 채권 추심을 위탁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정보협회는 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지난달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협회로서 활동을 개시했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은 "신용정보사 자격을 따거나 연수를 받은 사람만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된 사람은 오후 9시 이후 밤에 빚독촉을 하거나 장례식 및 결혼식 등 불리한 여건을 이용해서 빚 독촉을 하는 경우 벌금을 내거나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위법적 빚 독촉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또 추심 대상 채권을 확대해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벌과금 등 공공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회사는 수익구조와 영업기반이 취약한 만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채권에 대한 채권 추심위탁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채권의 채권 추심을 허용하면 전문화된 채권 추심으로 체납액이 감소해 지자체 등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신용정보 회사가 추심할 수 있는 대상 채권이 상거래 채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민사채권까지 확대됐지만, 앞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벌금·범칙금, 과태료, 수수료, 국민연금, 시청료, 4대 보험료 등 공공채권까지도 확대하고, 부실 채권 매입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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