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국고보전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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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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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고속도로의 최소 운영 수입을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가 없어진다.또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 수준에 맞춰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위원회를 열어 정부 주도로 민간투자를 받는 정부고시 사업의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규정을 삭제했다고 9일 밝혔다. 

MRG는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정부가 20년 이상 사업자의 최소 수입의 일정부분(80~90%)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 보전액이 지난해만 39211억원, 최근 5년간 1조1004억원에 달해 민자사업에 따른 세금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이 정부에 제안해 이뤄지는 사업(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난 2006년 폐지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은 앞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민간투자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사업의 보장액 지급은 계속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착공되는 민자 고속도로 3곳의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상 고속도로는 인천~김포, 안양~성남, 영천~상주 등이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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