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일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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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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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9일 한메일 청구서함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수신 메일을 한메일로 설정하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메일함의 용량이 초과하더라도 한메일을 통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조건 수신되도록 지원했다.

한메일 청구서함 이용자는 현재 4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되는 내년 1월 이후에는 청구서함 사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다음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외에도 금융결제원, 한국인터넷빌링 등 약 30여개 기업의 청구서가 청구서함으로 자동 분류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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