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도개공 및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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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0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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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 도시개발공사 및 상공회의소도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광역시·대도시 등도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중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도시(인구 50만이상)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가 추가됐다.

종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과 특별시·광역시·도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대도시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대도시 도시개발공사가 포함된 것은 산단 지정권자에 대도시 시장이 포함돼 있으므로 효율적인 산단개발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며 상공회의소는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가지고 있어 산단 지정·개발에 기업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시 '산업입지의 수요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했다. 종전에도 '수립지침'이나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수요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는 있었으나 제도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아 기업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더불어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공급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광역시·대도시에서도 수의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정책목적상 유치한 기업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가 곤란하므로 수도권 등 소재 지자체의 원활한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기업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할 수 있어 기업애로 해소와 함께 지자체의 기업유치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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