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는 9일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되, 산업계의 피해를 우려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상을 고려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경우 피해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자동차 제작업체에 적용되는 배출가스기준과 연비기준을 동시에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 산업의 육성에 관한 부분은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제외됐다.
민주당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위가 현재 대통령 산하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에 항의한 뒤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