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내년 3월 씽씽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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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1-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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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법 개정, 최고 60km이하 도로 운행

   
 
CT&T에서 생산, 판매하는 근거리 전기차 이존(e-zone)/CT&T 제공

현행 관련법 개정이 늦어져 운행이 금지돼 발만 동동 굴렀던 저속 전기자동차(NEV)가 늦어도 내년 3월부터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마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속 전기차 관련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초 하위법령들이 규정되면 2~3월께 운행이 가능할 것이다”고 9일 밝혔다.

‘NEV’는 고속의 풀 스피드 전기차와 달리 제한속도 60km 이하 도로를 이용하는 근거리 이동수단이다. 이미 국내 업체가 상업생산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막혀 판매 자체가 막혔었다.

국내의 경우 배기량으로 자동차를 규정해 전기차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자동차의 안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형식승인도 내주지 않고 있다.

저속 전기차 생산업체인 CT&T도 이 법에 발목이 잡힌 경우다. ‘이존(e-Zone, 사진)’이라는 전기차를 상업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판매를 못하고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 자동차관리법에는 ‘근거리 전기 자동차(NEV)’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안전규정도 별도로 정해 운행이 가능해져 판로가 열리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통과 이후) 저속 전기차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제한 최고 속도 시속 60km이하 도로 범위 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관련 업계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풀 스피드 전기자동차(EV)관련 법안과 함께 전기차 시대 개막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전기차 시장은 제로였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로운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 개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는 “개정법에는 제한 최고 속도 60km이하 도로만 주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운전자들이 규정을 어기고 제한 속도 이상 도로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전기차가 국내에서 시판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일반인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즉, 전기차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 등의 세부 규정 마련이나 전기차 관련 우대 정책과 배터리 충전소 등 인프라 확보,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 높은 배터리 가격 조정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와 달리 외국은 관련법 개정을 마치고 전기차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미국은 미 연방자동차안전규격에 근거리 전기차(NEV)를 별도로 규정했다. 유럽연합도 전기차를 사륜자전거로 규정, 기본 안전장비만 장착하면 도로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전기차가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일반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훈기ㆍ이정화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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