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인터넷의 'KBO 소속 프로야구단 CI 독점계약' 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독점계약에 제동을 걸고 나왔기 때문이다.
선수협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가 CJ인터넷과 맺은 '프로야구단 CI 독점 사용계약서'가 선수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면서 시정조치촉구 및 해지예고통지 내용증명을 KBOP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선수협은 이번 계약이 지난 2006년 KBOP와 선수협이 맺은 '초상권사용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CJ인터넷과 체결한 독점계약에 선수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에 대한 독점사용권이 포함돼 있음에도 선수협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선수협과 KBOP가 맺은 '초상권사용계약' 9조 3항에는 KBOP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선수협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CJ인터넷과의 독점계약은 기존의 비독점 계약과 마찬가지로 순매출의 5%만을 지급받기로 돼 있다면서 이는 '슬러거' 등 다른 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수익을 스스로 포기한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성토했다.
선수협은 이처럼 '초상권사용계약'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만큼 KBOP에 '독점계약'의 즉시 해지를 요구했다. 더불어 10일 이내 답변이 없을 시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선수협과 KBOP의 '초상권사용계약'은 자연 해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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